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(문단 편집) === 사회봉사 시간 등의 계산 === 요컨데 일반적으로 판사가 벌과금을 부과할 때 검사는 1일 환형액[* 환형이란 말은 재산형(벌금)을 자유형(노역)으로 바꾼다는 뜻이다.][* 200,000원 이하 즉결벌금이 아닌 한 현재는 물가수준을 고려해 통상 1일 100,000원으로 책정한다.] 및 납부기한 내[* 형법 제69조 제1항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.] 미납시 유치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같이 쓴다. 다만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은 부기하진 않기 때문에 사회봉사로 대신하길 원할 경우엔 위와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검찰에 신청, 그 신청에 대해 검사가 사회봉사명령 청구를 해야 한다. 벌금형의 사회봉사로의 집행 시엔 일반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일한다는 것으로 가정해 1일 환형액을 8시간에 다시 나눠버린다. 이럴 경우 1일 환형액 10만원은 시간 당 12,500원으로 나눠지게 된다. 후술할 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에서의 사회봉사 중 일부액 납입 시 이 값으로 계산해 사회봉사할 시간을 차감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